천안시의회, 성비위 논란 '인사채용 개선' 촉구

이종익 2021. 12.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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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신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의 과거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천안시의 인사채용 과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6일 속개된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예술의전당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천안문화재단이 최근 공모를 통해 선출한 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은 지난 1995년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 시설 여성 단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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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신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의 과거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천안시의 인사채용 과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6일 속개된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예술의전당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은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경우 지난 12일 공직사회의 성범죄·성희롱·성폭행 근절 특별대책을 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많은 분야서 성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문화재단이 최근 공모를 통해 선출한 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은 지난 1995년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 시설 여성 단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서류에 의한 형식상에 근거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채용을 진행했다"며 "결격사유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이 2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신임 단장이 이러한 논란을 뛰어넘을 임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천안문화재단 관계자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신임 단장은 사건 이후 2004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복귀해 7년 7개월 가량 지휘자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때도 누차 강조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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