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폭행·돈 뺏은 20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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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친구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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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미성년 여자친구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2일 오후 채팅앱으로 자신의 여자친구(10대)와 조건만남을 신청한 30대 남성을 광주 북구의 한 무인텔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방을 급습, 남성에게서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초 이들은 해당 남성에게 미성년자(여자친구)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남성이 별다른 의심 없이 혼자 샤워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된 A씨는 다시 계획을 바꿔 지갑만 훔쳐 달아나 줄 것을 여자친구에게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해당 남성에게 적발되면서 B씨와 방을 급습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무면허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마약범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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