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완화..이달 8일 시행

이영웅 2021. 12.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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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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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확정..양도분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당초 국회는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법 공포 이후 시행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통과시켰다. 정부 역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빠른 속도로 법 시행에 나섰다.

양도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통상 잔금청산 이후 등기를 이전하는 만큼, 잔금청산일이 기준일로 보면 된다.

이로써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2017년8월2일 이후 취득은 거주 2년)한 시세 12억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비과세 기준이 9억인 만큼 양도차익 3억원(12억원-9억원)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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