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리걸테크 토론회 개최..법률 플랫폼 방향성 제시

손지혜 2021. 12.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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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와 리걸테크간 첫 대면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듯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공 리걸테크 포털 내지 공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공공이 통제하고 민간이 기술을 제공하는 공익사업 형태 변호사 소개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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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이성우 교수, 안기순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우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와 리걸테크간 첫 대면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리걸테크 운영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6일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우지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안기순 변호사가 참여했다.

1세션에서는 현행 변호사법 상 금지된 '소개'와 허용된 '광고'의 구분 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변호사법(제 34조 제1항)은 '유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면서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스로 광고할 자유(제23조 제1항)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안기순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 활성화는 법률브로커를 배제하고, 변호사 직접 접근성을 높여 법률시장을 확대하며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 광고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기원 변호사는 “위법한 소개와 합법한 광고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며 “홍보의 무분별한 허용은 결국 영업 홍보자가 변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성을 침해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 규제에 대한 법적 평가도 이뤄졌다.

안 변호사는 “변협이 내규를 개정해 변호사 법률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리걸테크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지훈 변호사는 “광고 규정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하는 것은 권한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해야 하는데 대한변협을 일반 사업자 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은 법률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가 공정한 시장에서 변호사를 만나도록 기여한다”며 “플랫폼 시장 독점 등은 개선해야 하지만 애초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듯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공 리걸테크 포털 내지 공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공공이 통제하고 민간이 기술을 제공하는 공익사업 형태 변호사 소개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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