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피살 남녀 사인은 "질식·둔기에 의한 사망 추정"

박아론 기자 2021. 12. 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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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0대 남성의 살인 피해자 2명의 1차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국과수로부터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의해 숨진 피해 여성 B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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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로부터 1차 감식 소견 받아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어 인하대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뒤 시신을 유기했다. 사진은 시신 유기 범행 당시 이용한 B씨의 차량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50대 남성의 살인 피해자 2명의 1차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국과수로부터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의해 숨진 피해 여성 B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확인했다.

또 이 여성의 시신에서 외력에 의한 골절상과 상처도 다수 확인됐다.

숨진 피해 남성 C씨와 관련해서는 "(머리에 맞은)둔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여성 살해 동기와 관련해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또 공범 C씨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시신 유기 후 다시 유기를 위해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갔는데) 경찰에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몸에 남은 상흔 등에 비춰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 후 돈을 인출한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공범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도 A씨가 공범을 유인한 장소가 시신 유기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사전에 공범도 살해하고자 계획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수색하는 도중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의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당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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