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양다훈 2021. 12.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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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2년 이상 거주한 집 한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예를들어 5년전 8억원에 산 아파트가 19억원으로 올라 매도한다면 1억 3000만원을 내야하나 바뀐 개정안에 따라 12억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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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1억 3000만원→8200만원 감소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젠 2년 이상 거주한 집 한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5년전 8억원에 산 아파트가 19억원으로 올라 매도한다면 1억 3000만원을 내야하나 바뀐 개정안에 따라 12억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되면 그때까지는 양도가 안 되고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빨리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포일 이후로 수정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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