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 요구한 60대 스토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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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 경찰서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그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까지 7∼8회에 걸쳐 B(40대·여) 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 소재 한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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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까지 7∼8회에 걸쳐 B(40대·여) 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 소재 한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를 처음 만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요청에 따라 A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기웃대며 경적 소리를 울리는 등 서성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B씨가 근무하는 약국 근처로 출동해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다가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해 경찰관들이 A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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