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 구속..범인 "우발적 범행" 주장

고석태 기자 2021. 12. 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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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 C씨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지만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또 C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살아 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했고, C씨 살해 후 유기한 장소도 사전에 조사하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며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5일 오후 6시 30분쯤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1시간 뒤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 내 B씨 차량 트렁크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C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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