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넷플릭스 대상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김나인 2021. 12. 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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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 1년째를 맞은 이 법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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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 1년째를 맞은 이 법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장애 발생 사례는 총 15건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했다.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됐고,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의 예시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의 사진 등 데이터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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