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1억 쏜 아들 극단선택 시도..환불 좀" 호소한 부모

장구슬 2021. 12. 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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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윤중이 고액 별풍선(유료 후원 아이템)을 선물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7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 윤중은 지난 5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열혈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쪽지 한 건을 공개했다.

윤중의 고액 후원자의 아버지라는 A씨는 아들이 그간 윤중에게 선물한 별풍선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군 생활에서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 중이다”라며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부모 몰래 1억2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돈은 전액 대출로 마련했는데, 현재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아이는 캐피탈에서 1700만원, 카드사에서 4500만원, 카드론에서 1100만원, 소액결제로 400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만원, 우리한테 700만원을 빌렸다”며 “이번 일로 아이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 아이는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윤중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BJ에게 환불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라.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후원자가 미성년자도 아닌 만큼 환불 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해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취소 가능함을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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