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구속 기로

보도국 2021. 12. 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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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씨를 비롯해 업자들로부터 청탁 명목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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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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