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靑 "상반기 70% 집행"(종합)

박혜연 기자 2021. 12. 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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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3일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기타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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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53회 국무회의..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등 심의·의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영아수당 30만원·바우처 2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에서 지난 3일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돼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기타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늘어났으며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시 강조했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또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아동수당 대상 연령도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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