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금융지원 내년 6월까지 또 연장

오정인 기자 2021. 12.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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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도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됩니다. 

오늘(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 전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과 일감 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이미 1년간 특례를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월소득이 감소된 채무자들이 해당되며, 신용대출을 비롯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현행 특례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이자 상환유예 및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채무자의 연체 발생시점과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캠코에 우선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하지 못할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은 유보됩니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상환이 유예되며,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이 지원됩니다. 

캠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 원 규모로 채권매입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내년 6월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채권 매입률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3만6102건, 금액은 9634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전금융권 대출 상환유예는 1만7199건, 1309억1000만 원이며 신복위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1만8903건, 8325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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