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文 "터널끝 사라지고, 산 넘으면 또 다른 산"

강태화 2021. 12. 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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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의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방역 후퇴’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자,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식당ㆍ카페ㆍ학원ㆍ도서관ㆍ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놓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는 모습. 뉴스1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도 유사한 메시지 혼선을 빚었던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하며 코로나 방역 상황의 종료를 시사했다. 그러나 3일 뒤인 같은달 12일 긴급 메시지를 통해 “실로 방역의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엔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면목없는 심정”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새해 예산과 관련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뉴스1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2억원으로 상향된 기준은 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전원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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