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준 개인,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김지영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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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단일 채무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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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특례 내년 6월30일까지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해 올해 말까지였다. 여기에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단일 채무에 한해 적용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후 신청일 전 원리금 상환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제공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신용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또 연체 직전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시 최대 1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발생 시점과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한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 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캠코는 채권을 매입한 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는 등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권의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캠코는 매입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단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의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 6,000건 정도 된다”며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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