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

송상현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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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는 특례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 까지 이어진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역시 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채권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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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4월 시행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6개월 연장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주기 2개월로 단축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는 특례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 까지 이어진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채권 매입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 건수로는 3만6000건이다.

우선 개별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된다. 이 특례는 기존 금융사별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단일 채무자에게 최장 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것이 인정돼야 하며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으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해 지원한다. 연체 우려 시에는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원금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시제도화 돼 연체 발생시점,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역시 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채권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 재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 후엔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일정 기간 유보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하며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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