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범죄'는 구속 원칙..스토킹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혜민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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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흉기사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이 기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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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7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흉기사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1개월 간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 기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강·폭력범죄 '특별 첩보 수집기간'도 운영한다.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를 수집하고,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나 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비중도 1.22%에서 1.31%로 늘었다.

또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석방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통상 2주간 운영됐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은 이번에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또 기존 경찰서 형사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도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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