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채무'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이자는 납부해야

박은경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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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7일 금융위원화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빌생 방지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작용해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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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639억원 지원..장기연체 시 원금 감면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7일 금융위원화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29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관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가장 최근 시점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3만6천건으로 9천635억원이다.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빌생 방지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작용해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응 경우에 한해서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이하로 줄어든 채무자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한해 장기연체시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중채무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총재무금액과 비교해 지원이 이뤄지며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되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장기연체가 이뤄져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는 캠코에 우선 매각한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일 신청하면 우선 매각이 이뤄진다. 매각이 이뤄지면 매입채권에 대해선 추심이 유보되며 채무조정이 상환유예 및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처럼 총량 관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월 이후 재연장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완전극복 시까지 '질서 있는 정상화' 아래 대응해 나가되 구체적인 대답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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