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동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영웅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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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챙긴 영동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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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의무 위반, 부당특약설정,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에 대해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챙긴 영동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 로고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주기로 했지만,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영동건설은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리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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