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대출, 내년 6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김성환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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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3만6102건을 지원했고 약 9634억원의 원금을 상환 유예했다.

박광 금융위 소비자금융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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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유예 지원실적 통계

[파이낸셜뉴스]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내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도 개인채무자 관련 대출은 제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3만6102건을 지원했고 약 9634억원의 원금을 상환 유예했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말로 끝나는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개별 금융사가 취약층 채무자에게 주던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되고, 캠코가 매입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었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취약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도 미뤄진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도 이어진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해준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조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가 이를 매입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토록 하는 안전장치다.

박광 금융위 소비자금융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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