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 특별형사활동 전개.."스토킹 범죄 등 강력차단"

정두리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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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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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흉기사용·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 집중·엄정대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에 나선다. 스토킹 범죄 등 최근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악성 범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이달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일부 2·3급지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전과·상습성의 범죄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심 형사활동에도 나선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을 통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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