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스토킹' 집중 신고기간 운영.."흉기사용은 구속수사"

김주현 기자 2021. 12.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연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에는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연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흉기 사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한다.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신속 출동→피해자 보호→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도 실시한다.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에는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기사용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한다.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중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가운데 흉기를 사용한 범죄 비중도 1.22%에서 1.31%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 폭력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배후세력이나 해외조직 연계 여부도 함께 수사해 세력화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보복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이유, 장기하와 결별 4년만에 열애설…네티즌들이 제시한 증거BTS 뷔, 블랙핑크 제니와 무슨 사이?…'멤버 외 첫 팔로우→언팔'고은아 "원룸서 생활비 걱정에 눈물…가족 원망스러워 안 만났다""치킨집서 전자담배 피우며 조리, 위생장갑도 한 손만"4개월 만에 14㎏ 감량→보디프로필 중독…서장훈 '돌직구'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