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세번째 연장

유희곤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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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이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6월 말로, 올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15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했다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자는 상환을 유예받거나 감면받을 수 없고 담보대출, 보증대출도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사는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거나 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이 3개 이상의 금융사에 있을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은 약 3만6000건 9635억원 규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의 과잉추심과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사나 개인이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해달라고 신청하면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내년 6월까지 자체 재원 약 2조원으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취약 부문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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