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세번째 연장
[경향신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이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6월 말로, 올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15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했다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자는 상환을 유예받거나 감면받을 수 없고 담보대출, 보증대출도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사는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거나 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이 3개 이상의 금융사에 있을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은 약 3만6000건 9635억원 규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의 과잉추심과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사나 개인이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해달라고 신청하면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내년 6월까지 자체 재원 약 2조원으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 속도가 느린 취약 부문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서울 분양가, 평당 1억 넘겼다···‘역대 최고’ 지붕 뚫은 지자체 6곳 어디?
- [스경X이슈] 100억 기부 ‘꼼수’··· 김호중, 구치소 가도 ‘시끌’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윤 대통령 21% 지지율에...홍준표 “조작 가능성” 유승민 “정권에 빨간불”
- 잘 가라 ‘세단’…온다, 전설이 될 ‘새로운 기준’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