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었으면 내년 6월까지 대출 상환 유예

박광범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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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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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실직 등 소득 준 개인채무자 대상..주담대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권과 함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이 조치 신청기한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기존 프리워크아웃 특레를 통해 이미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다음달부터 재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원금 기준 약 9635억원, 건수 기준 3만6000여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준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보다 적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가구 132만원 △2인가구 224만원 △3인가구 290만원 △4인가구 356만원 등이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은 담보대출이어서 제외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취약 채무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고, 이자상환은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역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박 국장은 이번 조치의 추가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 "회복 속도가 느린 취약 부분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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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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