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상값 시비'로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손형안 기자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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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외상값 시비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6일) 오후 4시 20분쯤 수서역 부근에서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물건 외상값으로 시비가 붙은 뒤 이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4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나려다 출동 경찰의 제압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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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외상값 시비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6일) 오후 4시 20분쯤 수서역 부근에서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물건 외상값으로 시비가 붙은 뒤 이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4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나려다 출동 경찰의 제압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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