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아닌데 세금 부과..오류 찾으면 15일까지 신고하세요

박연신 기자 2021. 12.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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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데도 고지서를 받거나 종부세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예를 들어 1천만 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5천만 원이 고지된 임대등록사업자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해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기자]

만약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정요청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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