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적 서울대 교수, 억대 횡령 수사 도중 해외 도피

김지현 기자 2021. 12.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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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2018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13~2017년 1억2000만원 가량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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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경 /사진=뉴스1


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2018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13~2017년 1억2000만원 가량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수사를 받던 A씨는 2019년 안식년 명목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본국인 인도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 안식년은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1년여 기간 동안 주는 휴가다.

서울대 관계자는 "횡령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입국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며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는 직권 면직이라 서울대 쪽에는 해당 교수를 지난해 11월 직권 면직으로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맡은 검찰 쪽에서도 A씨의 신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학교 측에서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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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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