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변협 회장 "종부세, 조세법률주의 위반"..위헌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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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가 7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로 크게 ▲조세평등주의원칙(응능부담의 원칙) 위배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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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가 7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 단체 위헌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올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종부세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심지어 1주택을 가진 국민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주거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로 크게 ▲조세평등주의원칙(응능부담의 원칙) 위배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등 4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김 대표는 조세평등주의원칙 위배에 대해 "종부세나 재산세는 소득(소득세)이나 생산요소(수익세)가 아닌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누진세율 제도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적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재산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다주택 보유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에 설정된 부채 및 이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식 역시 매우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 세율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법 집행자인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는 공시가격결정권한을 남용해 최근 주택의 시가상승율보다 공시가격 상승율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을 다수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최대 7.2%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면 14년이 지날 경우 재산의 원본이 완전 잠식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종부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율의 인상을 하였다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세금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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