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집 4곳서 36만원 '무전취식'..징역 1년2월인데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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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고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으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협박, 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0만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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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집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고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으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협박, 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 벌금 30만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있는 주점 4곳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대금 총 36만2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5월22일과 5월24일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직원 등에게 "뭘 보냐", "경찰 언제 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방해하고, 특히 5월24일 새벽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 때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에 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각 사기죄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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