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하 전 약정액 지급..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도입

장인수 기자 2021. 12.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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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농업인들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 농산물, 지역특화품목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했다.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벼 수매와 지역특화품목 출하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 된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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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농작물 소득안정과 계획적 영농 기대
충북 보은군청 전경.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농업인들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은군의회는 최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가 수매 후 지급받은 금액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군이 보전하는 구조다.

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농작물, 지원심의와 지원내용,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 농작물은 벼, 과수, 대추 등 협약금융기관(농협, 산림조합)이 자체 수매를 통해 출하하는 품목으로 하고 있다.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 농산물, 지역특화품목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했다.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벼 수매와 지역특화품목 출하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 된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약금융기관은 신청 농업인의 자체 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결산보고 등을 맡는다.

군의회 사무과에서 7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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