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드라이브 스루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허남설 기자 2021. 12. 7. 11:15
[경향신문]
서울시가 패스트푸드나 카페 ‘드라이브 스루 매장(승차구매점)’에 적용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7일 “승차구매점 인근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수립한 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은 서울시가 2020년 7월 제정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둔다. 서울시는 시내 승차구매점 49곳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은 크게 필수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된다. 필수시설로는 차량 진출입로 경보장치, 장애인용 점자블록, 6m 이상 차량 대기공간, 경사구간 붉은색 포장재 등이 있다. 권장시설은 차량 진출입로 차단기·도로반사경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승차구매점을 신설할 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절차에서 안전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기존 승차구매점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매장 주변엔 단속카메라를 늘리는 등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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