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제출 서류, 행정기관서 바로 송부 가능해진다

김경림 2021. 12. 7.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하지 않고 제출처에 곧장 보내는 행정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본인이 원한다면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하지 않고 제출처에 곧장 보내는 행정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민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해철 장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