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서 녹슨 못 밟아 발목 절단..6년 소송 끝에 "1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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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여성이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1,000만 달러(약 118억 원)를 배상받았습니다.
존스를 변호하는 로이 윌리 변호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월마트가 약했던 것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장치를 살피는 회사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동영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닷새 동안 이어진 재판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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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여성이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1,000만 달러(약 118억 원)를 배상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로렌스 카운티에 사는 에이프릴 존스는 2015년 6월 26일 월마트에서 이동하다가 나무 판자들이 바닥에 놓인 것을 봤고 곧 발바닥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녹이 슨 못 하나가 샌들을 뚫고 발바닥에 박힌 것입니다.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의사는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발가락 하나를 제거했지만 이후에도 추가 절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는 결국 세 차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친 지 8개월쯤 됐을 때 존스의 발은 온통 까매져 있었고, 발목 위까지 잘라내야 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존스는 6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존스를 변호하는 로이 윌리 변호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월마트가 약했던 것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장치를 살피는 회사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동영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닷새 동안 이어진 재판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숙의 끝에 존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스의 변호인 측은 배상금으로 의족을 구입하고, 치료비 등을 변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이번 평결이 증거에 근거하거나 존스의 부상이 그녀의 소장에 제시된 대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며 평결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법원에 재판 이후 어떻게 할지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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