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확정
우형준 기자 2021. 12. 7. 11: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됩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을 기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3인 체제 물갈이…‘가전·스마트폰 통합’ 한종희 사령탑
- 오미크론 서울 대학가 뚫렸다…위중증 774명 최다치
- ‘내가 먹는 고혈압약은 괜찮나’…식약처, 로사르탄 계열약 회수조치
- 경상수지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운송수지 ‘역대 최대’
- ‘4천여명 신청’ 국민 아기욕조 피해보상 여부 13일 결론
- 종부세 대상 아닌데 세금 부과…오류 찾으면 15일까지 신고하세요
- 가방은 천만원, 월급은 쥐꼬리?…샤넬코리아 17일부터 파업
- 샐러리맨에서 회장된 최현만…금융투자업계 전문경영인 ‘최초’
- 3개월 만에 혜택 확 줄인 토스뱅크…결국 미끼용?
- “3%룰 폐지·포이즌필 부여”…전경련, 차기 정부 제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