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가 76%, "'치유농업'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넣어야"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2.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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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치유농업 활동 사례. 건국대학교 식물환경보건연구실 제공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10명 중 7~8명은 ‘치유농업’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이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건국대 식물환경보건연구실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의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사회복지사, 복지원예사, 평생교육사 등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치유농업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하는 등 치유농업서비스를 국가의 의료정책 안으로 끌어들여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6.1%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보면, ‘매우 필요하다’가 32.8%, ‘필요하다’가 43.3%로 각각 나타났다. 나머지 20.9%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3.0%만 ‘필요없다’는 응답을 했다.

치유농업서비스를 정책 안으로 끌어와 제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88.0%는 ‘특히 경증치매 노인 대상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치유농업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건국대 박신애 교수 연구팀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 수행 시의 운동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규칙적으로 치유농업 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텃밭 만들기, 식물심기, 수확하기, 요리하기,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 식물 매개 활동은 ‘중-고강도 신체활동’인 것으로, 개와 교감하기, 개와 산책하기, 토끼 먹이주기 등 동물 매개 활동은 ‘저-중간강도 신체활동’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팀 관계자는 “미국스포츠의학학회의 신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주 5회 ‘저-중강도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저-중강도 신체활동’만으로도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22.8%로 지난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의 3.8%에 비해서는 약 6배나 증가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치매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국가나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치매관리비용은 현재 약 16.5조원 수준에서 2040년 약 63.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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