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심사 출석

한소희 기자 2021. 12.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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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심경이 어떤지, 개발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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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심경이 어떤지, 개발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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