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출신도 '예비군 투잡' 180일 허용..年 2700만원 수령

김지훈 기자 2021. 12.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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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약 180일간 훈련·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이 활동한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로 정해졌다.

기존 병역법엔 병역동원훈련소집과 관련한 조항에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이번에 '비상근 예비군' 활동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 가운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의 소집(훈련)되며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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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자료=국방부

내년부터 연간 약 180일간 훈련·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이 활동한다. 복무기간 1년 가운데 약 180일 소집되고 일급 15만원을 받는다. 연간 최대로 약 27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상비병력이 줄어들면서 군이 2014년 도입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는 한편 소집 대상도 병 출신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투잡 예비군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졌다. 선발방식으로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로 정해졌다. 기존 병역법엔 병역동원훈련소집과 관련한 조항에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이번에 '비상근 예비군' 활동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80일간 활동하게 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와 육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비상근 예비군 가운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의 소집(훈련)되며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받는다.기존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와 동일한 복무 조건이다. 내년 370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되며 내년 2월까지 수시 모집된다.

비상근 예비군에서 병 출신 예비군의 경우 전차 정비병 등 특수한 기능을 가진 병과 위주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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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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