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분쟁 60%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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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분쟁의 60% 이상은 피신고자인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결론 났다.
유튜브는 6일(현지시간)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서 청구된 분쟁 중 60%에 달하는 220만 건이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저작권 분쟁 시 청구인이 주장을 철회하거나 30일 이후 청구를 만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고 간주한다"며 "데이터 중 다수인 60% 이상이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결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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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유튜브 저작권 분쟁의 60% 이상은 피신고자인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결론 났다.
유튜브는 6일(현지시간)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서 청구된 분쟁 중 60%에 달하는 220만 건이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유튜브 콘텐트 ID(Conten ID)를 통해 7억2천270만 건 이상 저작권 요청이 등록됐으며, 이 중 0.5%만이 논쟁 대상이 됐다.
이용자는 자신이 독점권을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콘텐트 ID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가 포함된 유튜브 동영상을 식별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시청률 통계를 추적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분쟁 시 청구인이 주장을 철회하거나 30일 이후 청구를 만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고 간주한다"며 "데이터 중 다수인 60% 이상이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결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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