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이름 '하이에나' 연상" 고충에..권익위 "이름 변경 허용"

유영규 기자 2021. 12. 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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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발음상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영문 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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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발음상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 7살이던 하 모 씨는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가고자 첫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하 씨가 기재한 영문 이름은 'HENA'였습니다.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자신의 영문 이름을 지으면 야생동물인 '하이에나'(HYENA)와 영문 표기가 똑같아 'Y'를 빼고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 씨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1년간 자신의 성과 'HENA'를 이어서 읽으면 '하이에나'로 발음이 된다는 이유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 씨는 2009년에 만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들면서 'HANNAH'로 영문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일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면 'HANNAH'라는 이름이 국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HENA'라는 이름을 하 씨의 성과 합쳐 부르면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HANNAH'의 영어 발음이 하 씨의 한글 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하 씨의 경우 영문명을 바꿔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영문 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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