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일(8일) 소득세법 개정 시행.. 시세차익 10억 1주택자 양도세 '3400만원' ↓

김노향 기자 2021. 12. 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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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안 공포일로 시행일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면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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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양도소득세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8일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빠르면 오는 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8일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안 공포일로 시행일을 앞당겼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관보 게재, 법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면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25억원에 산 A씨가 2년 보유·거주 후 35억원에 팔았을 때 현행법에선 양도세 2억570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하지만 개정에 따르면 2억2276만원으로 줄어 3428만원을 덜 낸다. 양도세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개보수 등 비용 등을 제외해 산출한다. 1주택자 양도세율은 6~45%다.

적용 시점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 공시가격 3억원, 지분율 20% 이하 상속 주택은 양도세 적용 시 주택 한 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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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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