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소송전 벌어진 피플바이오..업계, 투자 선순환 막힐까 우려

임세원 기자 2021. 12. 7. 08: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투자 확약 후 주가 40% 하락
투자 납입 늦어지고, 주가 반영 안되면서 투자 무산
무산 책임 놓고 맞소송 불똥
[서울경제]

바이오 벤처 피플바이오(304840) 투자를 놓고 투자자와 회사 간 마찰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초기 투자자였던 UTC인베스트먼트가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자, 회사와 투자자 간 이견이 커진 탓이다. 투자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자가 기업 성장에 따라 후속 투자를 잇는 선순환 관행이 이번 일로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7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UTC인베스트먼트는 피플바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UTC인베 관계자는 “피플 바이오 투자가 무산되면서 잃어버린 기회 비용과 운용사가 받기로 한 보수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플바이오 역시 “UTC인베의 펀드 조성이 늦어지며 벌어진 일”이라며 맞소송을 준비 중이다.

UTC 인베와 피플바이오 간 갈등은 200억 원의 투자가 불발 되면서 커졌다. UTC인베는 지난 7월 피플 바이오에 전환사채(채권으로 투자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음) 100억 원과 전환우선주(우선주로 투자 후 보통주로 바꿀 수 있음)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약했다. 상장사인 피플바이오는 7월 1일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전환 사채의 전환 가격을 주 당 2만 6,484원으로 공시했다. 당시 주가는 2만 7,000원 대였다.

다만 UTC인베는 피플바이오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납입은 7월 보다 늦어졌다. UTC인베 측은 “회사에 이를 알렸으며, 실제 투자 단가는 투자금이 납입 되는 시점의 주가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주가 변동 때문에 납입 시점에 이사회를 열어 투자 단가를 정하지만, 당시는 피플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미리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약속했다.

피플바이오와 UTC인베 간 투자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짜는 8월 27일 이었지만, UTC인베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이 지연되자 양측은 10월 15일로 납입 기일을 미뤘다.

그러나 피플바이오를 비롯해 바이오 기업 주가 전반이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피플바이오 측이 납입기일을 11월 26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됐다. 10월 15일 피플 바이오의 주가는 1만 6,000원 대였기 때문이다.

피플바이오는 6월 말 한양증권과 아이마켓코리아 등으로부터 3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당시 투자 단가보다 주가가 최고 40% 가량 떨어진 상태였다. 5개월 만에 이를 반영해 낮은 단가로 UTC인베에 투자길을 열어 준다면, 기존 투자자들이 7월 1일 공시를 근거로 항의할 게 뻔했다.

결국 피플바이오는 UTC인베에 전환사채 투자에 대해 10% 할증 발행, 전환우선주는 기존 투자자와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 즉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당 단가를 10% 더 비싸게 책정하고 전환우선주는 시가 보다 약 50% 할증 발행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르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셈인데, 이는 그 이상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UTC인베는 이미 프로젝트펀드가 회사와 기합의한 투자조건으로 결성이 된상황에서 투자 단가 등 투자조건을 변경하는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피플 바이오에 통보했다. 이미 주요 투자자가 피플바이오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UTC인베에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조건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플 바이오는 UTC인베로부터 투자 받는 것을 철회하고 한양증권 등 새 투자처를 찾았다. 한양증권 등은 전환사채 투자금을 10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5% 할증 하기로 합의했다. UTC인베는 새로운 투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미 투자금을 납입한 이후여서 기각됐다.

피플바이오 측은 “UTC인베와 38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원래는 같은 라운드(회차)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UTC인베만 투자가 늦어졌다”면서 “UTC인베만 투자 단가를 달리 하려면 380억 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UTC인베 측은 “한양증권 외에 다른 투자자는 양해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흔히 선진국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한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 하는 후속 투자가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후속 투자를 투자 후 하락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선 때문에 쉽지 않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인 피플 바이오는 투자 확약 당시에 투자 단가를 공시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자와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초기 투자자의 후속 투자가 소송전으로 결론 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바이오 벤처 투자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