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이익 총사업비 10%로 제한.. 도시개발법·주택법, 국토위 통과

강수지 기자 2021. 12.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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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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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시개발법상 민간 개발이익 이윤율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로 상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사업자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2개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또 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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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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