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 '태양광 패널 화재 위험성' 테슬라 조사 중

김민정 기자 2021. 12. 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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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간 주주들과 대중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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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 직원이 2019년 내부고발
"주주들에게 화재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독일 베를린 외곽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방문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간 주주들과 대중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이는 SEC가 내부고발자인 테슬라 전직 간부 스티븐 헹키스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관련 답변서한을 통해 확인됐다. SEC는 지난 9월 보낸 답변서한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테슬라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헹키스는 2019년 내부고발장에서 테슬라와 자회사인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주주들에게 건물 훼손에 대한 자사의 책임과 이용자 부상 위험성, 화재 가능성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결함 있는 전기 커넥터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솔라시티는 테슬라가 2016년 인수한 회사로, 주택과 관공서, 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공급해왔다.

도요타에서 품질관리 매니저로도 일했던 헹키스는 테슬라 경영진에 화재에 취약한 태양광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가 묵살되자 그는 내부고발을 제기했다.

헹키스는 2020년 8월 테슬라에서 해고됐다. 그는 안전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해고 조치 됐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테슬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2019년에는 미국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테슬라의 지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때문에 7개 매장에서 불이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택 고객과 이들의 보험사가 태양광 시스템과 관련한 화재로 테슬라를 고소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가 이미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로 조사를 받는 테슬라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헹키스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테슬라 태양광 설비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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