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테슬라 태양광패널 결함 은닉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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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결함 은닉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주주들과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부고발과 관련해 SEC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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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결함 은닉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주주들과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부고발과 관련해 SEC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는 테슬라에서 현장 품질관리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 스티븐 헹키스다.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헹키스가 보낸 정보 공개 요청서에 "우리는 당신의 내부고발과 관련된 조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테슬라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헹키스는 지난 2019년 SEC에 보낸 내부고발장에서 테슬라가 자회사인 태양광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주주들에게 이용자의 상해 위험과 화재 가능성, 회사의 책임 범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 커넥터에 결함이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는 비판했다.
헹키스는 일본 토요타에서 품질관리자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그는 테슬라 경영진에게 안전 규제당국에 태양광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2020년 8월에 테슬라로부터 해고됐다. 그는 테슬라의 해고가 안전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수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9년에는 월마트가 테슬라의 지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때문에 매장 7곳에서 화재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는 SEC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 및 주행보조 시스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또한 헹키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테슬라의 태양광 설비를 놓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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