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이승옥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오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이 군수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중 12명은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조세호, 9세연하와 결혼 "소중한 사람과 잘 준비할 것"
- "선우은숙 공황장애 고통"…유영재 성추행 진실공방
- 풍자 "성별확정 수술 후 임신 포기…내 인생 아이없어"
- '이혼' 서유리 "여자도 잘 생긴 남편 보고싶다"
- 이수영 "손석구와 뮤비 출연 원해…차갑게 버려도 괜찮다"
- 김원준, '상위 1%' 딸 공개 "18개월인데 몸무게가 13㎏"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김윤지, 결혼 3년만 임신…이상해·김영임 며느리
- '모친상' 미나 "폴댄스하다 母 심정지 늦게 발견" 트라우마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