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장애인 성추행 구급차 기사 실형
주아랑 입력 2021. 12. 6. 23:22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하고, 며칠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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