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피해자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최모란 입력 2021. 12. 6. 23:20 수정 2021. 12. 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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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용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날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 후 시신을 피해자 차량에 유기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도움을 받았다. 범행 다음날A씨는C씨에게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했고, 그 자리에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도운 C씨마저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공범 살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B씨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B씨의 남편은 실종신고 전인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B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A씨의 자백을 토대로 미추홀구수인분당선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의 B씨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찾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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