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여성 살해한 뒤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영장 신청

이세중 2021. 12.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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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인 40대 남성 C 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B 씨 살인 사건의 공범까지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오늘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C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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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인 40대 남성 C 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인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B 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끝에 어제(5일) 유력 용의자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을 받아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차장 내 차량 트렁크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 B 씨 살인 사건의 공범까지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오늘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C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여성과 공범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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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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