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

하수영 2021. 12. 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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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뉴스1

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사퇴했던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6일 재차 언론 인터뷰를 갖고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에 공개된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분이나 현재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조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혼외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양 변호사는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상의를 한 끝에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그거를 굳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혼외자 논란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조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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