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보도국 2021. 12. 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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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안전관리 소홀로 낙하물 인명 사고를 낸 공사장 관계자 5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68살 A씨 등 5명에게 금고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고등학교 건물 증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3.5t 무게의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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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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